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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처법 개정 건의서’ 정부 제출…“50인 미만, 적용시기 늦춰달라”
총 7가지 ‘개선방안’ 전달이 목적
경총 “중처법 시행 후 리스크만 늘어”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1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중처법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중인 상황에서 업계의 요구사항을 TF에 알리기 위해서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총 7가지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전체적으로 모호한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업 경영자와 경영진에게 주어진 제약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를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로 수정해줄 것을 TF에 요구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정의’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영책임자 의무’를 기존 법안 대비 명확하게 만들고, ‘도급 시 책임범위’도 좁힐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 축소 ▷5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 2년 연장을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중처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없이는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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