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업단체 “농업계 숙원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단체, 국회에 촉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단체는 농협중앙회장직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3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단체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디.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비롯해 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면서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일원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의 농업인 단체는 그동안 농협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농협이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관련한 한 설문조사에 조합장 1045명중 927명(88.7%)이 법률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