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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감포 곗돈 사기 6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47명 21억 9000여만원 피해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 한 마을에서 계원들의 곗돈 수십억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레 잠적해 지난 4월 중순께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A씨에게 맡겼다.

경찰 조사결과 현재까지 47명이 21억9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등에 수사 협조에 나선 가운데 A씨는 최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은데다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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