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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신중 고려…입법 강행, 문제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다”며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들이 있고, 법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재의 요구)’ 식으로 접근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라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이번주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전까지 파악한 바로는 (청문 조서가 대통령실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넘어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인사혁신처는 청문 내용을 종합한 청문 조서를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대통령실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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