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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원칙은 명확”...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
야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정부·여당은 ‘불법파업 조장’ 반대 확고
대통령실 “재의요구 불가피”기류 대세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수(왼쪽) 의원과 임이자(두번째)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여당 의원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거야(巨野)가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3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역시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과 거대야당 사이 대치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여야 합의 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 이해 당사자가 있는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 여부를 기다려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는 대통령의 원칙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특정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수순을 반복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 씌워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라고 판단하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는 불가피 하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여당 역시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라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은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등도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안까지 재가할 경우 거대야당과의 극한 갈등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인사혁신처는 청문 내용을 종합한 청문 조서를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대통령실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희·박상현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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