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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사업 13억 중복지원…방사청, 부적격 업체 계약” 감사원 지적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한 열전지 생산 기업이 정부의 대외비 국방기술 사업(비닉 사업)에 참여해 기술이전을 받고도 정부의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방산육성사업)’에 중복으로 지원해 세금 13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펴낸 방위사업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20년 방사청으로부터 방산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했다.

열전지 생산 기업인 A사는 이 사업 대상 기업 모집에 ‘대형 열전지 개발 및 핵심기술 연구’라는 제목의 과제 계획서를 제출했다. 직경 130㎜ 이상의 대형 열전지를 개발하고 자동화 공정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품원은 이어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에 A사가 제출한 계획서가 국과연이 이미 진행했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 특히 국가 비닉 사업과 중복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과연으로부터 ‘중복 사업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사는 12억9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결과 A사는 이미 국과연이 기존에 진행 중인 유도무기 대형 열전지 관련 비닉(비밀) 사업에 동참한 회사였다. A사는 비닉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용량 열전지 설계·제조 등의 기술을 이전받게 돼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국과연이 넘겨받은 계획서에 A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중복 여부 확인을 맡은 직원과 팀장이 충분히 중복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열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A사 1곳뿐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과연에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A사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방사청이 2018∼2021년 방위사업 원가계산 업무를 맡길 업체를 선정할 때 세부 평가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기본점수를 주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처럼 허술하게 평가가 이뤄진 탓에 방사청이 부적격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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