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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업계 “식약처-中규제기관 협력회의 환영”…수출 재도약 기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 식약처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할 것으로 화장품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 화장품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재호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에 큰 힘이 됐다”며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성과는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주중한국대사관 주최로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를 개최, 중국 상해 공무원과 식약처를 초청해 한국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변화된 중국의 법규 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협회는 정부와 업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화장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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