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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구석까지 퍼졌다” 文아들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2심 결과는
문준용 씨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 씨에게 700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 앞서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문구가 쓰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달라"고 했다.

이에 문 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이라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친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봐 7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문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점"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다"고 했다.

그는 "멸시와 조롱이 선동돼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고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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