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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정명석 JMS 총재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는 2018년 8월4일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가던 중 한국인 여신도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지난해 5월께에는 홍콩 국적 여신도 B(29) 씨와 호주 국적 C(31) 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를 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정 씨 측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사건 역시 골프카트가 비좁아 여유를 확보하기 이해 허벅지를 잡아당긴 것일 뿐, 추행 사실이 없고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B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한편 정 씨 관련 사건을 변호해온 JMS 목사 출신 변호사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양승남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다른 변호인은 사임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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