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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도 ‘초고속 5G’ 결국 포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 28㎓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SK텔레콤에 오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이었던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로 1만5000장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

SK텔레콤은 28㎓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활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더이상의 구축이 무의미하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G 28㎓는 이론상 20Gbps 다운로드 속도까지 구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고주파 대역이라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해 많은 비용이 든다. 이에 통신3사는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로부터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았지만 비용 부담으로 할당 조건인 의무 구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앞선 지난해 12월 5G 28㎓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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