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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재산 2억5400만원으로 완화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용 재산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소득공제율 30→40%…자녀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서울시청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서울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이달부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우선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55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시가 지원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다.

복지 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받는다. 단,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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