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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후 과다 출혈로 뇌 손상…8년 만에 “병원이 10억여원 배상” 판결
[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출산 후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가 8년 만에 병원으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이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판결이 뒤집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30대 여성 A씨가 B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약 10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직장인이었던 A씨의 월급과 퇴직금,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앞서 A씨는 임신 40주 4일째인 2016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B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8시 33분께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뒤 A씨에게서 질내 출혈을 발견해 수술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40분경 A씨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이후 자궁적출술을 종료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12일 저산소성 뇌 손상 의정, 산과적 (폐)색전증 의증을 진단받았다.

뇌 기능 손상으로 A씨는 인지능력 저하, 사지의 경도 마비, 보행 장애 등을 겪게 됐다.

A씨 측은 B 병원이 자궁 절개 부위 봉합 부전으로 대량 출혈을 시킨 과실, 자궁열상 방지의무 불이행으로 대량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대량 출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 전원(병원 이송)을 지연한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대량 출혈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자궁적출술과 전원 조치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고, 원고와 원고 보호자 등에게 원고의 응급 상황과 그에 필요한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전원 치료가 지연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조금 더 빨리 전원돼 치료를 받았거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그 치료 후의 경과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이 같은 잘못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출혈을 발견한 무렵부터 자궁수축을 촉진하기 위해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지혈을 위해 계속 노력했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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