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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작년 세금 384.2조원 걷어…국세 체납액 100조원 돌파
국세청 세수 전년보다 49.7조원 증가
강남세무소, 국세 체납액 1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작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47.1% 늘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33.5%(128조7000억원)가 가장 컸고 법인세 27.0%(103조6000억원), 부가세 21.2%(81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20조1302억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15조858억원)다. 재작년 1위였던 부산 수영세무서는 3위로 밀렸다.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관할해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데, 주식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세수 순위도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다. 2021년 말 99조9000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000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133개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가 2조3042억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다.

누계 체납액 중 36.0%(27조9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소득세(30.8%·23조8000억원), 양도소득세(15.5%·12조원), 법인세(11.9%·9조2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작년 국세청이 코로나19나 산불·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는 344만건, 총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 지급됐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2000만원 미만 수급자가 448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에는 총괄 및 징수 37개, 주세 4개, 소비제세 4개, 세무조사 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 15개로 구성된 국세통계 76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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