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손놓은 리모델링업계 마지막 희망…‘아파트 내력벽 철거’ 최종결론 임박
8년간 끌어온 용역·연구 올해 마감
업계 “철거없인 효율적 평면 불가능”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리모델링사업계획 승인이 난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헤럴드DB]

지난 2015년 시작돼 7년이 넘는 기간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가부가 막바지 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가구 간 내력벽 철거 금지’ 법령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의 결정적 요인이어서 내년께 나올 국토교통부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국회 논의가 무산된 상황이어서 리모델링업계는 내력벽 철거를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국토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와 관련핸 2개의 용역 중 1개의 용역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1개의 용역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5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구조안정성 문제가 부각됐고, 철거 범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내력벽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자 2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5년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에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가 발주됐고, 이어 9월에는 역시 같은 기관에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용역 개시가 이어졌다.

이 중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은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애초 2019년 말이 마감시한이었지만 예산 반영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용역 완료가 많이 지연됐다.

또 다른 연구과제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기술 개발 및 검증’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내력벽은 건물의 구조적 힘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에 따르면 내력벽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즉, 세대 내에서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리모델링업계와 리모델링 추진단지 등에서는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의 합리적인 평면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할 경우 베이(Bay·발코니와 맞닿은 방과 거실) 변경이 가능하다.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해야 효율적인 평면이 가능해지는데이를 이유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내력벽 철거 허용 요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연구결과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서 국토부의 최종 결론은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업 범위를 조정해 연구기한이 길어졌고 건설연은 아직 과업을 수행 중이다. 기한은 올해 안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구결과를 고려하지만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속도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들은 시행령 개정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한 리모델링조합장은 “안전 문제는 사는 주민이 더 예민하다. 그래서 부분 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철거 후 보강도 하고 내진 설계도 다시 하는데 (가구 간 내력벽 철거) 금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도 “내력벽 철거가 안 되다 보니 합리적인 설계가 안 되고 왜곡된 평면도 나타난다. 주민의 요구대로 설계했다가 위법이라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도 숱하다”면서 “철거와 관련해 안전 이슈가 나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정이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