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신 인천시의원 관련 감면 조례 재개정 나서야” 주장
신성영 의원 “힘든 노력은 온데 간데 없고 비난으로 몰아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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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후보시절 영종주민들과 서명한 정책협약서.〈영종총연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의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당초 인천광역시장과 합의한 본질의 내용과 다른 감면 조례가 통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감면 조례는 영종국제도시 출신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과 관련한 내용의 본질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대해 영종총연은 감면 조례의 세부 내용에 대해 큰 실망과 배신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영종총연은 “영종지역 출신 신성영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유정복 인천시장과 협의한 정책협약서의 통행료 무료화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조례개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5월 영종총연을 비롯한 영종무료통행시민추진단은 유 시장(인천시장 후보자 시절)과 국토부가 2018년 발표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시행하면 인천·영종대교 주민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겠다고 협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통행횟수제한 폐지 ▷1가구당 차량 2.5대(일반차2대, 경차1대) ▷출·퇴근용 법인차량 및 장기렌트차량 적용 ▷하이패스 시행으로 협약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무시하고 ▷통행횟수 1일 1회 ▷1가구당 차량 1.5대(일반차1대, 경차1대) ▷영종주소지 개인차량만 적용(출·퇴근용 법인차량 및 장기렌트차량 제외) 등으로만 조례를 발의했다고 영종총연은 밝혔다.
영종총연은 “신 의원은 영종총연 등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소통과 협의없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20년 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유 시장의 결단으로 협약한 주민 무료통행 방안을 신 의원이 사실상 백지화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지난 2월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집단 항의 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주민과 함께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영종 주민들은 국회기자회견, 국토부 방문,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신 의원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행료 해결을 위해 유 시장은 주민과 공식·비공식 면담을 5차례 이상 논의한 것에 반해 신 의원은 주민들과 공식 면담을 통한 소통도 없었고 통행료 인하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영종총연은 “신 의원은 주민 통행료 인하 운동 불참과 유 시장과 주민들이 협약한 무료화 방식을 무시한 통행료 조례발의를 사과해야 한다”면서 “유 시장과 주민들이 협약한 무료화 방식의 통행료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작년 8월에 주민 간담회를 했고 통행료 지원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영종총연이 주장하는 내용은 통행료 지원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시정질의부터 통행료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의원들을 일일히 설득하는 등 나름대로 힘든 노력을 해 왔다”면서 “통행료 지원 연장 성과에 대한 노고는 커녕 이런식의 비난은 대단히 억울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