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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내가 일명 '오피스 허즈밴드'를 둔 사실을 알고 따졌더니 외려 육체관계는 없었다는 투로 당당하게 맞섰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실린 사연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아내와 12년차 부부로, 사이에 10살 딸이 있다.
문제는 A 씨가 아내의 옛 휴대전화를 보다가 불거졌다. A 씨는 "어느 날 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쓴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봤다"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더는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다"고 했다.
이어 "순간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아 아내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뒤를 밟아봤다"며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 동료와 단 둘이 술을 마셨다.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신감에 온 몸이 떨렸다. 따져 물었더니 아내는 외려 당당했다"며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 마시고 영화를 보는 일 말곤 다른 일은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아내와 오피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딸은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는가"라고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내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 관계만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며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 행위가 포함된다. 이 사안에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가는 모습이 목격되고, 휴대전화에서 이별 메시지도 발견돼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딸의 양육권과 관련해선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며 "남편분이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