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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고 경기 반등하겠다고 줄인 세수 얼마…약 10조 육박 우려 [홍태화의 경제 핫&딥]
조특법 3.3조, 종부세 2조 등 대폭 세수감소 전망
지난해 5.5조 감소한 유류세 인하도 지속적 영향
1월부터 불안한 세수, 세수진도율 18년만에 최저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경기 반등 및 물가 억제 정책도구로 세제를 적극 이용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약 10조원 가량의 세수가 사라질 위기다.

이미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1월 세수진도율은 10.7%에 그쳐 2005년 1월(10.5%) 이후 18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조특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내년 약 3조3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수는 올해 대폭 감소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질 예정이다.

종부세 감소폭은 2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 1조1500억원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약 4조원이었다. 다만, 이는 고지세액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통상 70~80%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세수 감소폭은 결과적으로 2조원 가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도 세수 감소 요인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는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은 내달 말로 다가왔지만,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유류세 인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류세수 감소가 이어진다면 조특법(3조3000억원), 종부세(2조원), 유류세(5조5000억원)으로 벌써 10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난다.

이미 1월부터 세수는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49조7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12조4000억원)가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감소했다.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9.2% 줄었다. 유류세 인하 효과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경제 핫&딥’은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관련 현안을 보다 깊고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은 물론 정책에 담긴 의미와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풀어서 씁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겠습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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