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조세회피처’ 안도라와 조세조약 체결
UNCTAD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 이후 첫 조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 정부가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는 안도라공화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세조약은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1~23일(현지시간)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고정사업장(PE)에는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2017년 개정된 OECD 모델인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를,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를, 사용료는 5%를 적용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의 배제가 가능하다.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이번 한-안 조세조약 체결로 한국 정부는 향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안도라는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