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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아빠는 악마였다…딸 친구 6년간 수십번 성폭행 50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고생인 딸 친구를 6년간에 걸쳐 협박하며 수십차례 성폭행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통학 차량 기사인 A 씨는 2017년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 B 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학진학을 고민하는 B 양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으면서 범죄를 시작했다.

B 양은 대학을 타지로 진학하면서 A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아지만, A 씨는 지난해 2월 B 양의 나체사진을 B양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B 양은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검찰은 이날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간 반복해 수십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 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말했다. B 양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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