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MZ노조 "연장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 '공짜야근' 근절 보장 없어"
노조 '고용세습'엔 "절대로 반대…채용 청탁 처벌도 강화해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왼쪽)과 송시영 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협의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2040 청년다방’ 주최 간담회에서 주 최대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유준환 협의회 의장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쉰다는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 52시간제에 초과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고 ‘공짜 야근’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는 욕망에 의해서인 것이라면 (새 근로시간 개편안 아래에서) 공짜 야근이 근절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골자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회계 관련) 어떠한 정책도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성과 평가 기준 관련해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성과체계로 바뀌는 것은 연봉 서열에 따른 호봉제보다도 더 불공정하다”고 했다.

이어 노조의 고용세습을 두고는 “단체협약으로 장기 근속자 자녀를 고용 세습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임원 채용 청탁 등 불공정 채용 처벌도 강화되어 공정성이 확립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도 눈치 보여 제대로 못 쓰는데 갓 입사한 사원이 지난달에 며칠 더 일했으니 이번 달에 3일 쉬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될 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2040 청년다방은 청년 세대의 눈으로 한국 사회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류 의원은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 후 (회사가) 휴가를 길게 줘 봤자 골병나서 투병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