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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月 400만원씩 내는 직장가입자 332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직장가입자 중에는 올해부터 월 최고 건보료인 391만1280원을 내는 이들이 3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하락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지난해보다 월평균 3839원(3.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따른 건보료로 월 15만5412원(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별도)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에 따른 건보료가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감소한다. 이런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비해 직장가입자 중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건보료로 납부하는 이들이 3000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직장가입자가 낸느 건보료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1~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100원)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보면,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000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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