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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조특법으로 기업 세부담 3.3조 감소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2일 국회 상임위 통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여야 만장일치였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확정된 셈이다. 조특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올해 약 3조3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되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 한시 도입 ▷20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확대된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도 금년 한 해 한시적으로 현재 3~4%에서 10%로 늘린다.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만에 재도입함으로써, 일반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와 전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한시 상향하여,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올해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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