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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9월부터 전국 2000개 병원에 CCTV 설치…유출 우려 해소될까
CCTV설치 의무 의료기관 2091개소 추정…수술실은 4292개
복지부, 이달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상 정보 장치 암호 설정, 보관 시설에 잠금장치 구비 등 추가
복지부 “의견 수렴 통해 보안에 필요한 부분 개선할 것”
의협 “영상 존재 시 상업적 목적 등 유출 범죄 우려”
“의료계에 책임 전가…비용적 부담 적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9월이면 전국 2000여개의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최근 병원내 CCTV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의 관건은 환자들의 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에는 영상이 보관된 시설에 대한 잠금 장치나 훼손방지 장치를 구비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우려가 여전하다.

22일 서인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에 따르면, 법안 시행 전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2091개소(추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은 4292개(추정치)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시·도 전수조사로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산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으로 37억6700만원을 책정했다. 지원 금액은 병의원급 기관별로 최소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 수준이다. 국고와 지자체가 각각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달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요청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다.

해당 법안에선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 설정 ▷영상이 보관된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 ▷접근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 인원에 부여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방지 장치 구비 등이 추가됐다.

당장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CCTV와 함께 녹화저장용 NVR(Network Video Recorde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모니터 등을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에는 영상이 보관된 시설에 대한 잠금 장치나 훼손방지 장치를 구비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책정된 설치 예산에 CCTV 외 보안에 필요한 장치까지 지원금으로 포함돼 있다. CCTV가 설치된 의료기관도 촬영된 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준비해야한다”면서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앞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영상에 대한 보안을 구축하는 것 역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배포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CCTV 설치에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의료업계는 9월까지 보안장비 설치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IP캠이 아닌 CCTV를 사용하더라도, 범죄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면 유출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위험 방지를 위해 구축해야할 보안에도 비용이 당연히 더 필요하다. (수술 영상을) 파일 형태나 데이터화로 보관하는 것부터 해킹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모두 비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주체는 오롯이 의료기관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병원부터 개별 의료기관까지 촬영된 영상에 대한 보안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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