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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1월까지 동파 방지 열선 화재 제도 정비 개선
KS인증 품목에 포함…계도기간 후 부적정 사업자엔 행정조치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동파 방지 열선으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동파 방지 열선 시설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파 방지 열선은 설치와 시공이 어렵지 않아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될 우려가 큰 전기시설이다.

또 동파 방지 열선이 설치되는 배관의 대부분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연성 물질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5주간 동파 방지 열선 시설 사업장 503곳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의 45.3%(228곳)가 미인증 동파 방지 열선을 사용 중이었다.

동파 방지 열선은 전기시설에 해당해 전기공사 전문업체에서 시공해야 하지만, 배관 시공이나 보수 공사 때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많은 실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말 부상자 10명과 약 20억원의 인명·재산 피해를 낸 충북 청주 산부인과 화재도 1층 주차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 열선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동파 방지 열선은 현재 주로 해외인증에 의존해 국내에 유통·사용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동파 방지 열선을 KS 인증 품목에 포함함으로써 국내에서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11월까지 8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오는 6월까지 동파 방지 열선과 관련한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시공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을 개정하는 계획도 세웠다.

박 차관은 "동파 방지 열선을 다시 사용하는 올겨울의 시작 전인 11월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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