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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휴대폰 제한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고교 3곳 “불수용”
규제 과도 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생·학부모 반대 개정불가” 회신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조치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일선 고등학교의 판단이 또 엇갈렸다.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조치는 과도한 학생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피진정 고교들은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한 것이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8월, 9월 각각 A·B·C고교에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A고교 측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회신했고, B고교 교장은 “학교 일과시간(등교~7교시) 및 기숙사 취침시간(22시~등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한 학생생활규정을 유지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C고교 측도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인 이들 A·B·C 3곳의 고교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규정 일부를 개정한 A고교에 대해서도 “기숙형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월요일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 내에서 소지를 금지하고 지정한 시간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07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는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 인권위가 지난 2017~2021년 5년 간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와 관련해 권고한 89곳의 학교 중 18곳이 이번처럼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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