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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어구보증금 관리센터 개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를 개소한다.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어구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어구를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22일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과 보증 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발 어구 대상 어구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친환경 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민간 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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