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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각 해소 목적” vs. 전장연 “표적 수사…탑승시위 재개”
서울시, 전장연 항의에 해명 나서
“지방 살며 서울 등록해 지원받기도”

21일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첫 일제점검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배포한 ‘전장연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달 31일까지 약 3주간 이뤄진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이다. 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에게 최대 월 480시간(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6000원)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4만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중간 점검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인데도 지방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등 실제 거주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서울에서 추가 급여를 받으려고 실제로는 지방에 살면서 주소지만 서울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과거 기준이 적용돼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시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도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에 불응하면 추가 급여를 못 받는다고 시가 협박했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전 대상자에게 통지한 안내문에는 점검 배경과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 조사 결과 급여 증가·중지·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 조사를 안 받으면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위해 점검 기간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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