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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무인점포에 생후 4개월 강아지 버리고 간 중년男, 한달만에 잡혔다
지난달 10일 자정 무렵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반려견을 유기한 남성의 모습.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유튜브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반려견을 버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 무렵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프 측은 2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건 1개월이 지난 3일, 연제경찰서로부터 마침내 유기범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라이프가 현장에 도착해 처음 본 크림이(유기 강아지)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생후 4개월의 작고 여린 크림이는 10시간이 넘도록 낯선 곳에 혼자 남겨져야 했다"면서 "입구에 엎드린 채 문이 열리는 모습만 지켜보던 크림이가 혹시나 돌아올 지 모르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동물 유기는 사연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라이프'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앞서 단체는 지난 2월 사건 발생 직후 강아지를 구조하면서 "전달 받은 점포 CCTV에는 한 남성이 강아지를 손에 들고 들어와 가게에 두고, 그대로 떠나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다"고 알렸다.

실제 단체가 공개한 점포 CCTV 영상을 보면 한 중년의 남성이 검은 옷을 입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강아지를 점포에 던져두고는 문을 닫고 가버린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당황한 듯 가게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약 10시간 만에 가게 사장에게 발견됐다.

단체는 당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구조돼 이름을 '크림'이라고 지어줬다"며 "사람이 좋아 꼬리치는 크림이를 안아 케이지에 넣고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와 검진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 유기는 범죄"라며 경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라이프 측은 지난달 15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행위 적발시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법이 개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행위를 목격했을 땐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해서 유기범을 찾아내 책임을 묻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 무인점포에 유기됐다가 구조된 강아지의 모습. ['라이프' 인스타그램 캡처]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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