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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기현 1호 공약 ‘TK신공항’, 부처 간 재정 지원 방식 합의…3월 처리 청신호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 방식에 기재부·국방부 중재안 수용
“국방부 일반회계 영향 안 받는다”…통과 시 이례적 정부 지원
소위 통과 시 23일 국토위 전체회의 거쳐 30일 본회의 수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3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접점을 찾으면서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약 10년 만에 어느 때보다 국회 처리 기대감이 커졌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와 국방부는 전날 오후 협의 결과, 정부 예산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가 마련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이전 시 비용원칙인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 방식을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은 TK신공항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다. 국방부는 자체 예산과 별개로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는 반면 기재부는 ‘국방부 예산 내’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방부 일반회계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추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공군과 민간이 함께 이용하는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사업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오는 2030년 개항이 목표다. 군 공항 이전은 기존 부지 개발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이 적용되는데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이례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쟁점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앞서 문제가 됐던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표현은 삭제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주변 개발 예정지역의 범위도 가덕신공항과 동일한 10㎞로 명시하기로 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해소되면서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대구신공항은 지난 2013년 유승민 당시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홍준표·추경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재안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된다.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지난 9일 임기를 시작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기간이던 지난 2월 초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인 강대식 의원이 관련 여야 협상을 진행해왔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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