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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 커플, 4만4천원 먹튀…첫손님인데" 분통 터진 사장님
인천의 한 주점에서 4만4000원 어치 음식을 먹고 도주한 커플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의 한 주점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커플이 4만4000원어치 음식을 먹고 도주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구월동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며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4000원 먹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왔고 핸드폰 좀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가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작성자가 올린 가게 내부 CCTV 영상 캡처본에는 이날 오후 5시22분쯤 식사를 막 마친 듯한 남녀 2명이 자리를 뜨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인천의 한 주점에서 4만4000원 어치 음식을 먹고 도주한 커플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는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참 착잡하다"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심경을 전했다.

작성자는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리며 "근래 들어 일요일 최악 매출 찍었다. 경찰이 소주병이랑 잔 가져갔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옷만 빼 입었지 하는 짓은 추잡하다",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먹튀 사건이 자주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조사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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