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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학원 여학생 ‘지인능욕’ 합성사진 뿌렸다, 중학생 법정구속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여학생의 합성 납체사진 등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A 군은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5월 중학생이던 A 군은 SNS에서 찾은 B(17) 양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달라'고 했고,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게시·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합성 사진을 모욕적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올리는 행위를 '지인 능욕'이라고 한다.

그런데 A 군과 B 양은 같은 학원에 다닐 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A 군의 공소장에는 2021년 12월19일에도 B 양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올려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있다.

[헤럴드DB]

A 군은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아무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했다.

A 군과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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