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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변경 시비 붙자…길 막고 가스총으로 위협한 남성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차로 변경 시비에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가 상대 운전자가 가스총으로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단순한 차로 변경 시비에 권총으로 위협하는 상대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점선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1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은것에 항의하자 이내 상대 운전자는 차를 막아서는 등 보복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상대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러자 상대 차량은 A씨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를 추월한 뒤 차로를 막아서기까지 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차에서 내린 상대 차주는 손에 무언가 든채 A씨의 차량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건 다름아닌 총이었다.

총을 들고 다가온 상대 운전자는 욕설을 하며 A씨를 위협한다. A씨가 “이거 보복 운전이다”라고 항의했지만 “보복 같은 소리하고 않아있네”라며 또 다시 욕설을 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생긴 게 완전 권총이었다”며 “장난감 총은 플라스틱이라 가볍지 않나. 묵직해보여서 장난감 총은 아니구나 싶었다”고 했다.

나중에 경찰이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운전자가 들고 있던 총은 가스총이었다고 한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에 해당 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면서도 “가스총을 들고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면허를 뺏어야 한다’, ‘장난감총이든 가스총이든 사람을 위협하는건 중대범죄 아닌가’, ‘이런 무법자들은 사회에서 격리해야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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