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사 ‘경영진 책임지도’ 도입한다
금융위, 금융사 준법감시인 소집
횡령·배임 등 경영진 책임 강화
다음달 구체 윤곽 나올듯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르면 다음달 금융사 고위 경영진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횡령·배임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고에서 경영진이 가진 권한 만큼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각 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책임지도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 자리에선 4월 중 책임지도 관련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달됐으며, 향후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이 도입할 예정인 책임지도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금융사고 발생 방지와 관련된 책임 범위, 업무를 사전에 만들어서 책무를 명확히 나눈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출장을 통해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봤다. 당시 당국 실무진은 현지 금융사 면담을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국내에 도입할 만한 제도들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으며, 15일 각 지주사 준법감시인들에게도 출장 내용을 공유했다.

지주사 관계자들은 “(금융위 소집 이후) 예상보다 책임지도가 빨리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후속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지도를 포함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다 나온터라 이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감안해 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4월 책임지도 시행을 시작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조이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권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주 진행 중이다. 여기에선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의 총 6개 과제가 논의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과태료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정비해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