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우리집 아래로는 안돼” 청담동 주민들 GTX 노선 취소 소송 패소
GTX A노선 중 청담동 소재 일부 거주시설 포함
주민 17명, “소음·진동 평가 달라” 절차적 위법
재판부, “국토부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자신들의 집 아래로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부 주민들이 GTX A 노선 공사구간 선정 과정에 위법한 절차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 등 17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획했던 GTX A노선은 ‘일산~수서(동탄)’ 구간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일산~삼성’구간으로 변경됐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A노선이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도 기존 ‘한강 및 압구정 아파트단지, 압구정로’에서 ‘올림픽대로와 청담동 일대’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GTX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협의를 완료한 뒤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갈등은 2019년 6월과 2020년 4월 각각 사업면적 및 사업규모 등을 일부 변경하면서 청담동 소재 일부 거주시설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건물 소유주 및 거주민 17명은 국토부의 두 차례 걸친 실시계획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견청취절차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진동 항목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94㏈로 국토부가 예측한 진동(57.2㏈) 수준보다 초과하고, 고층건물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 부분에서 강남구 지역 지형도면을 빠트려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에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토부가 2018년 11월 사업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강남구청에 통보한 뒤,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했고 청담동노선이 지하터널로 통과할 모든 지번의 등기부상 확인되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383통 등기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중 약 57%(218명)이 통지 받았고, 원고 17명 중 78.5%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지형도면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에 비치한 관계 서류 사본에 청담도노선 용지도가 포함됐다”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