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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잘못내렸네”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요금 면제’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릴 역을 지나치는 바람에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다시 탑승했다. 그런데 반대 방향 지하철이 개찰구 건너편에 있었기에 A씨는 기본요금 1250원을 또 지불해야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가운데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

1호 사례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으로,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민원(514건)과 관련해서는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시는 또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실행에 옮긴다. 환승 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1∼2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에 따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 고지 내용과 납부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개선안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차례로 시행해 올해 정기분 세금고지서 총 1340만건에 적용될 예정이다.

'뽁뽁이 대체 단열용 덧유리 시공' 아이디어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포가 들어간 필름인 뽁뽁이 대신 단열용 덧유리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공해 막대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대책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일부의 정기권 요금은 상반기 중 최대 50% 내외로 내려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 덜기도 나선다.

시는 창의행정 제안이 시민 체감 등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특별휴가, 승진 가점 등의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창의행정 노력이 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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