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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레놀 16% 인상...가정 상비약 줄줄이 뛴다
해열진통제 등 10% 이상 급등
잇치·게보린·치센...줄인상 앞둬
전문의약품 가격통제 ‘풍선효과’
비용 부담 일반의약품으로 전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타이레놀의 가격이 인상됐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소화제 ‘까스활’의 가격이 인상됐다.[헤럴드DB]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

“이젠 감기 걸리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에서 널리 구매하는 필수 상비약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의사 처방 등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문의약품은 정부 통제를 받는다. 반면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은 제약사 자율이다. 재료비, 물류비 인상이 일반의약품 약값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타이레놀 한 번에 500원 인상=약국과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한국존슨앤드존슨 감기약(해열진통제) ‘타이레놀500㎎’ 8정 가격이 최근 3100원에서 36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약 16%가 인상됐다. 타이레놀은 지난 2021년 말에도 3000원에서 3100원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그땐 100원 인상했으나 이번엔 한 번에 500원이나 올랐다.

‘타이레놀500㎎’ 10정도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다. 이 밖에 ‘타이레놀650㎎’, ‘타이레놀 우먼스’, ‘타이레놀 콜드에스’, ‘타이레놀 어린이현탁액’ 등 다른 제품들 가격도 일제히 10% 이상 올랐다.

서울 송파구 주부 A씨는 “2년 전만 해도 감기약이든 다른 약이든 10정이 든 일반의약품 한 개 가격이 2000원대였던거 같은데 이젠 3000원으론 살만한 게 별로 없다”며 “약값까지 오르니 고물가 시대가 더 실감된다”고 말했다.

타이레놀만 오른 게 아니다. 동화약품 액상소화제 ‘까스활’과 ‘미인활’도 판매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됐다. 동아제약 구강 청결제 ‘가그린’은 이달부터 14% 가격이 오른다. 4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잇몸치료제 ‘잇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해열진통제 ‘게보린’,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등도 일제히 10%대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동국제약 탈모치료제 ‘판시딜’과 먹는 치질약 ‘치센’ 등도 내달부터 발매 후 처음으로 가격을 올린다. 두 제품 모두 10%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광동제약 ‘비타500’ 등 제약사가 판매 중인 음료들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의약품유통업체에 가격 인상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약품 가격 통제 따른 ‘풍선효과’=약값 상승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다. 불황에 고물가가 극심하면서 생산·유통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비가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했다. 제약사로선 약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약값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인상 폭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B씨는 만성 두통이 심해 평소에도 타이레놀을 자주 복용한다. 그는 “최근 가격이 오른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번에 10% 이상 가격이 인상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업계에선 일종의 ‘풍선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약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둘은 가격 책정 구조가 다르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전문의약품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러다보니 인상 폭이나 인상 시기 등도 사실상 제약사의 자율 판단에 달려 있다.

재료비, 물류비 상승 등 약값 상승 요인은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이나 비슷하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가격은 정부의 통제로 쉽게 올리지 못한다. 실제 최근에도 일부 감기약을 제외하곤 전문의약품 약값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다보니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에서 생기는 가격 인상 압박 요인을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보완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정부 통제를 받다 보니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며 “재료, 포장재, 물류비 모든 게 다 올랐다. 제약사로선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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