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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원투수 스타조합장 한형기 마저 자격논란…원베일리 또 법적공방 [부동산360]
한형기 부조합장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분양계약 포기…피선거권 없어
한 부조합장은 시공사와 협의 계속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연일 갈등이 이어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번엔 ‘스타조합장’ 출신의 한형기 부조합장의 자격 논란에 직면했다. 이 논란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오는 8월 입주를 맞추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의 본격적인 협의가 이어지는 등 시공사와의 갈등은 봉합 국면에 돌입한 반면, 조합 내부의 갈등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오는 15일 원베일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정무 전 부조합장 등 2명이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 노영창 전 원베일리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원베일리 비대위가 한형기 부조합장에 직무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한 부조합장이 2021년 원베일리 조합원 분양계약 당시 현금청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다. 조합 정관(제44조 4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 한 부조합장은 최근에서야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 측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한 부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정무 전 원베일리 부조합장은 “계약 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때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가운데 한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을 앞둔 상황에서도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베일리 조합은 현 조합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부조합장이 조합을 이끄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고급화 설계를 반영한 추가 공사비 1560억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삼성물산은 원베일리 관련 공사비 출금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한 부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삼성물산이 공사비 인출을 협조하고 8월에 입주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삼성물산 임원진 참석 아래 8월 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조합과 삼성물산 측은 진나 10일 만나 회의를 진행했으며 8월 준공을 위해 양측이 서로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아파트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규모 공공주택 23개동,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단지는 재건축 단지 중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는데, 당시 분양가는 분양면적(3.3㎡)당 5669만원이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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