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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승인 출장·지각’ 근로자 해고…법원 “장기간 회사에 기여…부당”
미승인 출장·교육 업무 불이행·잦은 지각 등
근로자 해고통보한 CCTV업체…부당해고 불복 소송
재판부 “비위행위 내용에 비해 해고는 무거워”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연차사용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사는 2016년 1월 B씨를 고용했다. B씨는 A사의 프로젝트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A사는 2020년 6월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 및 영수증 제출 ▷지시 불이행 및 거부 ▷사전 승인 없는 연차 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를 이유로 B씨에게 해고 통보했다. B씨의 2020년 4월 경주 출장이 사전 승인 없이 이뤄졌고, 관제사 교육 업무를 불이행 및 잦은 지각과 장기무단결근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재심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해 승인 없이 출장을 간 것은 해고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기존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도 경미하다고 봤다.

회사가 문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역시 하루뿐이며 이후 회사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B씨가 통근 거리가 멀어 늦은 출근을 해왔던 점을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사유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B씨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B씨는 회사 초창기부터 장기간 회사에 기여했으므로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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