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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징용해법’ 아쉽지만 국익·미래 위해 대승적 수용 필요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들(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주는 ‘제3자 변제방안’이 기본 뼈대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의 피고 기업들은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죄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해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물론 국민정서에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안했지만 피고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데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 사과 없이 과거의 담화나 선언을 계승하는 선에서 매듭 지으려 한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야당이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는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고 비판한 이유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국회 앞에서 정부를 성토하는 집회에 돌입했다.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일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할 경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패가 재연될 우려도 크다.

그러나 강제징용, 군 위안부 등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별 배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 법원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이 막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깨지는 등 양국 간 소모적 경제·안보갈등이 장기화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국제 소송으로 갈 경우 승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위 변제’ 방식은 현실적으로 유용한 해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유사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징용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북핵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엄존 등 한일이 공동 대처해야 하는 경제·안보적 상황은 엄중하기만 하다. 어두웠던 과거에 발목 잡혀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후손이 불행하다. 정부 해법이 아쉽지만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수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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