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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차별” 손흥민에 ‘눈찢기’ 보인 40대男 최후…英경찰 결정은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한 첼시팬이 축구장 출입금지 등 처벌을 받는다.

3일 풋볼런던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첼시 홈경기에서 손흥민이 코너킥을 찰 때 자신의 두 눈을 옆으로 찢는 등 인종차별 제스처를 한 첼시팬은 3년간 축구장 출입금지와 726파운드(약 113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눈 찢기' 제스처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꼽힌다.

런던 경찰은 과거 영상을 보고 해당 4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다. 남성은 자신의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검찰 측은 "인종차별은 선수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팬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일도 방해한다"며 "인종차별 범죄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축구장에서의 인종차별 행위는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를 마치고 상대 팀인 홍콩 관중을 향해 '눈 찢기'를 한 바레인 축구선수가 1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2017년 11월에는 콜롬비아 축구 대표팀의 에드윈 카르도나가 수원에서 열린 한국과의 친선경기 중 기성용을 향해 이 동작을 해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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