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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오시티 충격의 42평 5억 전세…자식 증여 아파트였다 [부동산360]
전세시장으로 옮겨오는 가족간 거래
헬리오시티 전용 110㎡…보증금 5억 7500만원에 계약
가족간 거래 또는 고액의 근저당권 설정 탓 추측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직전 거래대비 50%가 넘게 빠진 이상거래가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액의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가족간 거래가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110㎡(18층)는 지난 21일 전세보증금 5억 7500만원에 계약됐다. 해당 동이 지하철과 가까운 로얄동에 속하고, 층수도 고층인 것을 감안했을 때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범한 거래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며 "해당평형이 12~13억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로얄동에 고층은 13억원이 넘게 거래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근중개업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 등기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집은 지난 2021년 11월 해당 집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결혼해서 따로사는 자식들가족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6명의 수증자들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확인했을 때 두아들 가족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가 자식들에 증여 후 싼값에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해당 집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 보증금이 싸게 책정됐을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해당 집에는 총 약 4억 40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등기원인은 ‘납세담보제공계약’으로 확인된다.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가가 제때 조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받는 담보를 말한다. 즉 6명 중 4명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마련하지 못해 세무서장을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설정한 것이다.

최근과 같이 집값이 큰폭으로 떨어질 때는 세입자들이 선순위 대출 또는 근저당권이 있는 집들을 꺼려하다보니 급하게 집을 내놓다보면 보증금이 큰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인근 공인들은 설명한다.

헬리오시티 상가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집값이 큰폭으로 낮아지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할까 무서워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집은 최근 매물이 25억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4억원 근저당권이 있어도 5억원대 보증금은 너무 저렴하다. 가족간 거래 가능성이 높다보인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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