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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재명 대표, 특권시비 없이 법원판단 받는 게 正道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검찰도 이게 부담스러웠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 비리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수사팀 역시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17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시가 챙길 수 있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줘 시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위례사업 비밀을 흘려 80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반면 이 대표는 민간이 모두 삼킬 개발이익을 민관 공동으로 돌려 공단 공원화 2700억원, 서판교터널 920억원 등의 비용을 마련한 모범적 공공이익 환수 사례라며 반박하고 있다. 성남FC에 지급된 돈도 대가성과 관련없는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적 제거용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 한푼 취한 바 없다”고 하고, 검찰은 역대급 수사력을 투입하면서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은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초유의 야당 대표 영장청구를 보는 국민적 시각도 극단으로 갈린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물가·경기침체 등 화급한 민생 현안을 다룰 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헛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다. 실제 민주당은 17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면서 세몰이의 포문을 열었다. 여차하면 다시 장외로 뛰어나갈 태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장기화는 본인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리스크가 정치 실종을 낳고, 민생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대표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주장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특권에 기대지 않고 정도(正道)를 가는 의연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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