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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오늘 소위 열어 처리
與 반대 속 '野 단독 의결'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이 탓에 이날 소위 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데, 야당은 이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총 8명의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이 4명, 정의당 소속이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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