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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교 앞 무단횡단 학생과 ‘쾅’…한문철 “당연히 무죄 받아야”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둘이 육교를 두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영상이 올라왔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꼭 무죄 받아오십시오. 당연히 무죄 받아야하는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피해자인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한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 정상 신호에 직진 중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고등학생과 충돌한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70㎞였고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속도는 시속 79㎞였다.

A씨는 “무단횡단 하던 고등학생이 사고 당시 머리에 피를 흘리고 해서 구급차 이송 인계했으며 최종적으로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2주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에서 제 과실 4, 상대 6이라 하며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도 무단횡단과실이 크지만 육교 바로 밑이 아니고 바로 전 교차로에서 난 사고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 15점에 벌금 4만원이 부과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저런 상황에서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한다고 급하게 우측으로 틀어 그나마 상대방이 덜 다쳤는데 뒤따르던 차가 있었으면 저 또한 크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던 상황이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A씨에게 벌점·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속도별 정지거리는 시속 70㎞일 때 43m인데 사고 영상을 보면 20m도 안되는 거리로 (제한속도)70㎞였어도 못 멈추는 거리”라며 “즉결 심판가서 꼭 무죄 받아 오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 앞에 육교가 있는데 무단횡단이라니’, ‘당연히 무죄이고 오히려 보상 받아야 한다’, ‘운전자만 불쌍한 사건이다’, ‘무단횡단자가 처벌을 받게 법을 바꿔야한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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