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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속임’ 신호위반 견인차, 블랙박스는 못피했다 [여車저車]
5분간 교차로 3곳서 신호위반…과태료 29만원·벌점 15점
신고자 “처음 본 사람에게 29만원 선물·스스로 수고 좀 했다”
견인치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빨간 불에 신호단속 카메라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뺀 뒤 다시 직진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레커차(견인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단속 카메라를 교묘히 피해 빨간 불에 질주하는 모습이 한 시민의 블랙박스 영상에 잡혔다.

최근 한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음 본 사람에게 29만원 선물’이란 글이 올라왔다.

13일 해당 글을 보면 작성자는 지난 1일 퇴근길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를 목격했다. 작성자는 “뒤쪽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견인차가 신호를 위반하며 앞질렀다”면서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법규 위반 모습을 공개했다.

다음 교차로에서 만난 이 견인차는 신호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차마 신호 위반은 못하지만 우회전 차로로 진행한 뒤 정지선을 넘어 직진차로로 진입, 달릴 준비를 했다. 그 다음 교차로에서도 견인차는 역시 신호단속 카메라 검지선을 피하기 위해 우측 차로 쪽으로 살짝 우회전했다가 그대로 차로를 횡단해 단속 카메라를 피해 건넜다.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작성자는 “불과 5분 동안 3개 교차로 모두 신호위반을 하는 레카형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는 건 너무 귀찮지만 오늘은 스스로 수고 좀 했다”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한 뒤 처리결과 답변을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작성자가 올린 신고처리 결과서 원본에는 신고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14만원,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8만원,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작성자는 “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과태료 2배”라며 “처음 만난 당신께 상품권 29만원을 선물했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선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를 상품권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고 포상금도 없는데, 수고하셨다”는 등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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