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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로 진짜 오겠어?”…민주당의 ‘희망회로’(?) [이런정치]
“부를 때마다 갔다” 자신감
“증거인멸 불가능”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체포동의안 글쎄, 진짜 올까요. 늦어질 것 같던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한 세 번의 검찰 소환조사 이후, 정치권은 일제히 검찰의 ‘다음 스텝’에 시선을 쏟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검찰의 영장청구 기류가 바뀐 것 같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보여준 ‘전략’이 유효했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떨어졌다고 평가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희망보다는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마무리 후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 진술 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이 영장 청구 후 관할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무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 진행 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최근의 민주당 생각은 다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계속 소환조사만 하고, 체포동의안은 못 넘기지 않을까 하는 기류가 읽힌다”며 “본회의가 있는 이달 24일을 시점으로 이때 오지 않을까 봤는데, 3월이나 아예 확 뒤로 넘어간다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에는 그게 몇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표가 매번 강조하는 ‘무죄 자신감’이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향한 검찰의 조사 자체와 ‘피의사실공표성’ 언론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무죄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입장문에서도 “벌써 세 번째 소환이지만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다음으로는 “검찰이 부를 때마다 갔다”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대해 “죄는 없지만 부르니 가겠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이 같은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조사에서 답변을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고 추가 답변을 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10일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도 “진술서로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이 대표 진술 태도가 ‘구속 수사 필요성’으로 비춰지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성과 없는 소환조사를 고집하며 제1야당 대표를 매일 포토라인에 세우는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역공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증거 인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성남FC,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모두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들과 교감하거나 ‘진술 짜맞추기’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다. 추가적으로는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겠느냐”는 당위성에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나홀로 출석’을 고집한 것을 두고는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을 대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내 비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얻은 ‘방탄 세 과시’ 비판을 고려해 이를 잠재우고, 체포동의안 표결시 ‘이탈표’를 단속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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