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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가 뭐기에…대통령실 참전에 색깔론까지 ‘진흙탕 與전대’ [이런정치]
‘국가의전서열 7위’…당 의사결정·인사 등 전 부문서 권한
총선·지선 후보자 공천권…“당대표 빼곤 아무도 모른다”
국민의힘 주요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왼쪽)과 김기현 의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놓고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당권주자 간 경쟁에 대통령실이 참전하면서 ‘당무 개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주요 후보 측에서는 경쟁자 당선 시 ‘대통령의 탈당설’까지 제기된 상태다. 당내 일각에서는 상대 후보를 겨냥해 색깔론까지 동원하는 등 연일 맹공을 이어 가고 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이례적일 정도로 여과없이 드러낸 이번 전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공개 비판이나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난전이 된 당권 경쟁과 침묵하는 당내 여론은 이번 당권 경쟁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이번에 당선되는 차기 당대표는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여당 입장에선 정부 성패가 달린 승부처로, 차기 당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2년을 넘어 향후 정치 행보가 결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왼쪽)·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갑을 합동 당원대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공천권=공천권은 당대표가 가진 막강한 권한 중 대표격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시·도지사 등을 뽑은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의 공천이 당대표의 영향권에서 시작된다.

총선의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비례대표 공천관리위의 후보자 추천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선 여부를 결정하는 공관위는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 거쳐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임명권도 당대표에게 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대선에서는 잠룡들이 맞붙는 경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전대의 갈등 국면을 놓고 당내 여론이 침묵하는 배경에도 당대표의 공천권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캠프 개소식에 현역 의원들의 발길이 몰린 것도, 안철수 의원의 여론조사 상승세에 이른바 ‘주김야안(낮에는 김기현, 밤에는 안철수)’ 현상이 언급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공천권과 관련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은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꽂아넣기식’ 전략 공천에 비해 공정하다 여겨지는 룰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당 관계자는 “공정도 중요하지만 승리가 더 중요하다”며 “어디까지 상향식 공천을 적용할지는 (당대표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공천은 없다. 당대표의 공천권은 언제나 총선을 앞두고 크고 작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옥새 파동’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공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박계와 갈등을 빚었고, 김 대표는 공천 후보자 추천서에 찍어야 하는 당대표 직인 날인을 하는 대신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내려가 잠적했다. 이 사건은 후에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갑을 합동 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김준교·황교안·조경태·윤상현·안철수·김기현 당 대표 후보. [연합]

▶최고위=당대표가 의장인 최고위가 의결하는 건 공천 뿐 만이 아니다. 최고위는 의원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소집 권한, 당무 관련 사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당원 제명까지도 가능한 윤리위원회와 국회의원부터 당직자까지 부정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당무감사위원회 구성 권한도 가진다. 윤리위의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져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최고위에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는 권한도 당대표 몫이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이 동률일 때는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강력한 당대표일수록 최고위와 ‘한몸’처럼 움직인다. 최고위에는 당대표 외에 최고위원 6명이 있는데, 이 중 5명은 전대를 통해 선출된다. 당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손을 잡거나, 같은 계파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당대표 몫인 임명직 최고위원 1명까지 더해진다.

당대표는 임명직 최고위원 외에 선출직·청년최고위원도 출마 인원이 미달할 경우 전국위 의결을 거쳐 잔여 정원을 임명 가능하다.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4명까지 임명한 사례도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이 모여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첫 지도부 구성 당시다. 황교안 당시 대표는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해 최고위원 12명 중 4명을 임명했다.

물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호흡이 언제나 잘 맞는 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이준석 대표 시절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직책이 공석이 됐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갈라지며 내홍을 빚었다.

▶인사=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대표가 당내 주요 요직에 대해 임면권·추천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내 사람을 챙길 수도,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당직의 꽃’인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고 시·도당 사무처를 관장하는 당의 ‘살림꾼’이다. 이에 역대 사무총장직은 실세들이 차지했다. 또 당대표는 당무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상임전국위와 각종 특위 위원장·위원 인사 권한이 있다. 최고위 의결이 아닌 협의를 거쳐 총 27개에 달하는 상설위 위원장·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당대표는 직속 비서실과 특별보좌, 대변인을 둘 수 있다. 국회 본청 정문 앞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기도 한다. 월급이 없는 대신 월 한도 2000만원으로 알려진 당대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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