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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자, 이젠 ‘가상인간’이 잡는다
경찰, 디지털성범죄 잡을 ‘AI 가상인물’ 개발 착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허용된 후
400명 이상 검거했지만…경찰관 실물 노출 등 한계
경찰 “위장신분 발각 가능성 낮춰 안정적 수사”
가상인간 위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 사건의 조주빈·문형욱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을 위장수사로 붙잡기 위해 ‘인공지능(AI) 가상인물’ 개발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허용된 이후 400명 이상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내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인물을 통한 더 적극적인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색출하겠다는 취지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공고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개발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위장용 문서의 생성·활용,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등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술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경찰이 피해자 또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위장하는데 이는 범죄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2차 피해 우려도 존재한다. 또 실제 경찰 수사관의 실물 등의 개인정보를 범죄자들에게 일부 노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장수사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업 공고에서 “가상인물의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물론 폐쇄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채팅방 입장을 위해 범죄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가상인물의 신분증, 정밀한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범죄자와의 대화, 거래 등 위장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시간 변환 가능한 음성·이미지를 개발·운용하고, 가상인물의 SNS까지 생성해 운영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위장수사의 오·남용 또는 가상인물 정보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도 개발 목표에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즉각 대응 가능한 가상정보의 생성으로 위장 신분의 발각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위장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3월까지 공모를 받아 연구개발자로 선정된 기관(기업)에 오는 2026년 12월까지 94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투입, 기술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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