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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라마 찍겠다며 말 죽인 이 사건, 결국… KBS 검찰 송치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을 위해 달리는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는 종업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동물보호법 제46조의2)이 적용됐다.

'태종 이방원'은 지난해 1월 이성계(김영철 분)가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말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채 달리게 한 뒤 와이어를 잡아당겨 말을 강제로 넘어뜨렸던 것이다. 달리던 말은 이로 인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치며 넘어져 목이 꺾였고, 결국 촬영 일주일 뒤에 사망했다. 죽은 말은 은퇴한 경주마 '까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고,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동물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KBS는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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