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 3년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한 여성이 남편의 더러운 위생관념과 돈 문제 등으로 이혼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2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같은 사연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결혼 3년차에 세돌이 된 아이가 있는 A 씨는 3년간 부부관계가 아예 없었다. A 씨는 남편의 생활습관과 성격 등을 이유로 거론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늦게 들어와선 씻지도 않는 탓에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또 비꼬기, 욱하기, 자격지심 등도 생활화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그간 생활비를 모두 직접 벌어 감당했다. 가끔 돈이 부족해 얼마를 달라고 하면 몇백만원을 준 적 있는데, 모든 생활비는 A 씨가 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남편과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 이혼을 선언했다. 하지만 남편은 A 씨에게 부부관계 거부, 아내로의 역할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A 씨는 "아이도 자기가 키운다고 한다. 이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아이를 이런 남자에게 맡길 수 없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다.
민법 826조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 집에서 사는데 서로 동의 없이 일방이 갑자기 본인 의사로 각방을 쓰면 동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법원은 또 당사자가 치유할 의지가 없거나, 치유가 영구 불가능한 기능 불능 등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혼 사유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A 씨 사연의 경우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아영 변호사는 "설령 부부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일방이 요구하면 다른 배우자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는 성폭행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어떤 상황엣도 반드시 관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A 씨 사례를 볼 땐 우선)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때도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A 씨가 거부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생활비를 다 부담한 데 대해선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외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보인다"고 했다.